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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3 14:20 수정 : 2005.09.13 14:20

중국 쓰촨성 고급법원은 14세도 안된 자기 반 여자 어린이 32명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교사를 지난 9일 사형 집행했다.

13일 동포신문인 길림신문에 따르면 쓰촨성 미앤양시 모 초등학교 교사 로뢰씨는 숙제를 봐 준다는 이유로 학생을 교실, 체육기자재 보관실, 침실 등으로 불러 32명을 성폭행했다. 피해 어린이 12명은 무려 20여 차례나 성폭행 당했다.

미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강간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고, 피고는 항소했지만 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기각, 사형을 집행했다.

교사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2002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와 교사가 된 피고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빨랫줄에 널어놓은 여성 팬티를 걷어가는 등 어려서부터 행실이 안 좋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피해 어린이 학부모들은 지난해 자신의 딸이 교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 고발해 이 교사의 죄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왕길환 기자 ghw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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