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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11 19:57 수정 : 2016.07.11 19:57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각) 내리게 될 남중국해 관련 판결을 앞두고 중국이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실효 지배’를 강조하기 위한 조처에 돌입했다.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1일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군도)의 4개 인공섬에 등대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이 일대 5곳에 등대를 지어왔으며, 미스치프환초(메이지자오)의 등대도 완공되는대로 가동 일정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쉬루칭 해사국장은 “이들 등대는 남중국해의 중요 공익시설로 중국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처는 중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실효적 지배’와 ‘해상 안전 등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은 이곳 외에도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등 4곳에도 등대를 설치했으며, 우디섬(융싱다오) 등 4곳에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기지국을 설치한 상태다.

중국은 12일 오전 11시(현지시각)로 예정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망갈라 사마라위라 스리랑카 외교장관을 만나,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 소송을 수용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며 중재 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1일 발표했다.

2012년 4월 중국이 점거한 스카버러 암초와 관련해 이 재판소가 내리게 될 쟁점은 모두 15가지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구단선’의 법적 타당성과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다.

중국은 재판소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판결의 타당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은 최근 당 이론지 <치우스> 기고문에서 “법정이 보편적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국 영해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합법적 권익에 편견을 갖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편견’이란 용어를 쓴 것은, 중국이 ‘반중국 성향의 일본 우익 인사’로 보는 야나이 ?지 전 주미대사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필리핀 정부가 소송을 제기해 중국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재판부가 꾸려졌다는 취지에서다.

상설재판소도 판결을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게 사실이다. 다만, 판결이 어떻게 나와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 간의 갈등의 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일대에서 관영매체들이 스스로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이라고 평가한 군사훈련을 실시해, 판결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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