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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2 11:21 수정 : 2005.11.02 11:21

중국은 1일 북한과 일본을 포함한 14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국가로부터 가금류 및 가금류제품의 수입을 이날부터 당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농업부, 세관총서, 질검총국 등 4개 정부 부처는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공고를 통해, 대외무역법과 화물수출입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AI등 동물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중국에 일정 기간 가금류 및 가금류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 나라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일본, 북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남아공, 몽골, 터키, 러시아, 스웨덴 등이다.

수입 금지기간은 11월1일부터 별도의 수입재개 공고가 있을 때까지이고, 앞으로 새로운 AI 발생국가가 있을 경우 역시 수입 금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고는 덧붙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27일 가금류 제품 수입 금지조치는 반드시 국제수역기구(OIE)가 제정한 국제공인 준칙을 따라달라면서 작년 이래 AI로 인한 여러 나라의 수입 금지조치로 국제 육류시장이 큰 파동을 겪었다고 지적했었다.

금년 2-3월 평양지역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바 있는 북한의 경우 최근에는 AI 발생 보고나 보도가 없으나 지난 9∼10월을 `수의위생방역월간'으로 정해 가축병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외국의 AI 발생상황을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돈관 특파원 d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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