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06 14:57
수정 : 2005.11.06 14:57
“달 토지분양은 투기 사회주의 경제질서 교란”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상공분국은 달 토지 분양에 나선 '달 대사관'을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 혐의로 영업정지처분했다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당국은 달 대사관 정식 개점 사흘만인 지난달 하순 최고경영자인 리제 앞으로 재산압류 통지서를 보낸 뒤 영업허가증과 각종 전표, 달 토지 소유증서, 직원모집서류 등과 달 토지 판매 수익금 1만여위안을 압류했다.
차오양 상공분국은 불법적인 이윤 도모를 목적으로 국가의 법규와 정책을 위반해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투기로 규정한 '투기처벌조례'에 따라 달 대사관의 재산을 압류하고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달 대사관은 지난달 19일 개점 후 사흘동안 고객 34명에게 달 토지 49에이커(1에이커는 약 1천224평)를 1만4천위안(1위안은 약 130원)에 팔았다.
달 대사관 책임자 리제는 상공당국의 조사에 협조하며 영업허가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달 토지 분양업무를 재개하겠다면서 당분간 현재의 사무실을 금연도우미센터로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달 대사관은 1980년 미국 기업가 데니스 호프가 세운 회사로 미국, 독일, 영국 등에 지점을 갖고 있으며, 베이징에 개설한 것은 8번째 지점이다.
박기성 특파원
jeansap@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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