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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0 01:04 수정 : 2006.02.10 01:04

프랑스 정부는 9일 경제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이민법안을 채택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의 주도로 각의에서 승인된 새 법안은 숙련된 직업 지식을 갖춘 이민자에게 3년 짜리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조항과 학위를 딴뒤 귀국한다고 약속하는 유학생의 입국을 쉽게 해주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이미 프랑스에 체류하는 사람이 가족을 불러 들이기위해서는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외국인들에 대해 불어 학습과 프랑스 법률 존중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따라 프랑스에 체류한지 10년이 넘을 경우 거주 허가가 자동 부여되던 관례도 없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8만1천285명이 가족이민 형태로 프랑스에 정착했고 직업상 동기로 이민한 사람은 1만1천467명이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이민을 통제하는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 새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장관은 르 피가로에 기고한 글에서 "다른 유럽 파트너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정보.기술의 세계적 흐름에서 변방으로 남을 수 없다. 경제의 역동성과 현대화는 이에 달렸다"며 자질있는 이민자 수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기본 인권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요 단체인 '인종차별반대운동'은 성명을 통해 의회 의원들에게 법안에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섭 특파원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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