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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09 18:09 수정 : 2006.03.09 18:09

영국 정부는 8일 "모든 것을 고백한다' 식의 공무원의 자서전으로 정부가 곤욕을 치르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특히 외교관에 대해 각료간, 또는 각료와 공무원간의 '내밀한 관계'에 해를 끼칠만한 것은 무엇이든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직 공무원의 자서전 집필을 명백히 금지하면서 다른 저서나 기고문도 허가를 받은 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이 마련된데는 미국 주재 영국 대사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메이어 경이 지난해 11월 출간한 자서전 'D.C. 콘피덴셜'과 이에 대한 각료들의 격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메이어 경은 책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와 측근들이 미국의 힘과 매력에 압도돼 이라크 침공과 관련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기를 꺼렸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각료를 `정치적 피그미'로 깎아내려 파문을 일으켰다.

메이어 경은 또 존 메이저 전 총리 재직 시절, 자신이 총리관저 공보비서로서 아침에 메이저 전총리가 세수를 하거나 옷을 입을 때, 혹은 때때로 총리 부인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까지 기술했다.

메이어 경에 대해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던 잭 스트로 외무장관은 이날 기존의 규정까지 거론하며, 모든 전직 공무원은 저서 출판계약을 맺기에 앞서 정부로부터 집필 허가를 받을 것이며 `내용 정리'를 위해 책의 본문을 외무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무부 인력담당부서는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신의 비밀유지 임무는 공직을 떠난 후에도 계속된다"고 경고하면서 새로운 규정에 오는 22일까지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런던 AP=연합뉴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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