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
다이애나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상표권 분쟁 패소 |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 빈의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했던 엘리자베스 에마누엘이 자신의 이름을 딴 상표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패했다.
유럽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30일 에마누엘이 상표권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재판에서 그녀가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에마누엘은 지난 1981년 다이애나의 결혼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유명해진 후 엘리자베스 테일러, 조앤 콜린스와 같은 유명 여배우들의 옷을 디자인하는 등 명성을 쌓았다.
그러다 공교롭게도 다이애나 왕세자 빈이 파리에서 자동차 사고로 숨진 1997년 파산위기에 처했고, 결국 회사와 함께 상표권도 매각했다.
하지만 1999년 에마누엘의 회사를 매입한 회사가 그녀의 이름이 붙은 옷을 팔기 시작하자 상표권 되찾기에 나섰다.
에마누엘은 `엘리자베스 에마누엘' 상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옷을 디자인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변호사들도 소비자들은 에마누엘이 디자인했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상표로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소비자들이 에마누엘이 옷을 디자인했다고 상상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상표를 소유한 회사가 보증하는 옷의 특징과 질이라며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