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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8 00:42 수정 : 2006.04.08 00:42

표절 시비로 영국 법정에 선 베스트셀러 소설 `다빈치 코드'의 작가 댄 브라운은 '성혈과 성배'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런던 법원이 7일 판결했다.

피터 스미스 판사는 브라운을 표절 혐의로 고소한 마이클 베전트와 리처드 리의 1982년 저서 '성혈과 성배'는 "(다빈치 코드와) 같은 중심 주제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고 BBC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

스미스 판사는 작가 브라운이 다빈치 코드의 일부분을 쓰기 위해 `성혈과 성배'를 이용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작품을 표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표절 주장은 소송을 위해 다빈치 코드에서 역추적해서 만들어낸 인위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마이클 베전트와 리처드 리는 `다빈치 코드'가 `성혈과 성배'의 중심 주제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두 책을 모두 출판한 랜덤하우스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두 책은 모두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 아이를 두었으며, 그 혈통이 오늘날까지 전해내려 온다는 가설을 탐구하고 있다.

판결 후 브라운은 "표절 주장을 완전히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두 저자가 도대체 소송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지금도 여전히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브라운은 소설가는 법정에 서서 성실성을 의심받는 일 없이 역사적 작품들로부터 "적절히 끌어다 쓰는 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의 표절 공방 때문에 예정대로 개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영화 `다빈치 코드'는 예정대로 극장에 걸릴 수 있게 됐다.

2003년 출간된 다빈치 코드는 영국에서 아직도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있으며, '성혈과 성배'도 법정 공방 후 새로 주목을 끌면서 베스트셀러 40위권에 진입했다.

김진형 특파원 kjh@yna.co.kr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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