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범죄대응 공조 때 개별국 거부권 폐지’ 추진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5개 회원국이 범죄 대처에 공조할 때 개별 국가의 거부권 재량을 폐지하는 방안을 이번주 제의키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보도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제3의 축(경찰.사법 분야를 의미)'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EU 체제의 영향력 아래 놓이도록 공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 공조가 필요할 때 개별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대신 다수결로 의사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계획이다.
EU 회원국간 2000년 니스 조약이 체결될 때 영국과 덴마크 등의 주장으로 경찰.사법 공조와 관련한 개별 국가의 거부권이 포함됐다.
그러나 영국이 최근 입장을 완화하는 등 거부권 폐지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거부권 폐지 추진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EU 헌법 조항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채택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관련 조약 조항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 (파리=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