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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13 12:33 수정 : 2007.01.13 12:33

스페인 법원은 12일 오후 이사벨 페론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40일 내에 범죄자 송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결문은 이어 페론이 앞으로 매 15일마다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경찰은 이날 오전 아르헨티나 법원으로부터 체포 명령이 떨어지자 마드리드의 자택에서 페론을 체포했다.

본명이 마리아 에스텔라 마르티네스 데 페론인 이사벨 페론은 재임중 반체제 인사 살해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세번째 부인인 그녀는 남편의 뒤를 이어 1974년7월부터 1976년3월까지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냈다.

(마드리드 AP=연합뉴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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