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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4 02:32 수정 : 2005.06.14 02:32

불임치료와 배아연구 규제를 완화하는 이탈리아 생명윤리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13일 부결됐다. 12~13일 이틀동안 치러진 국민투표 투표율이 유효 투표율인 50%에 훨씬 못미치는 25.9%로 집계됐다고 이탈리아 내무부가 이날 밝혔다.

난자·정자 기증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는 국민들의 무관심과 함께 최근 새 교황으로 선출된 베네딕토 16세가 ‘생명은 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투표를 거부할 것을 주장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김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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