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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16 20:13 수정 : 2005.06.16 20:13

유럽헌법에 대해 상·하원 비준절차를 마친 독일에서 대통령이 비준안 서명을 유보하고 나서 유럽헌법이 더욱 힘을 잃게 됐다.

독일 대통령실은 15일 성명을 통해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이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유럽헌법 비준안 서명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상·하원은 지난달에 압도적 찬성으로 유럽헌법을 비준했으나 비준절차가 완료되려면 대통령의 공식 서명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사회연합(CSU) 소속인 가우바일러 의원은 유럽헌법이 유럽연합에 과도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의회가 “제3의 헌법시스템으로 독일 헌법의 헌정질서를 대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논리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베를린/로이터 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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