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최대 77배 넘어서
한국, 돼지고기 수입중단에
EU “과잉행동” 비난하기도
한국이 독일산 돼지고기 금수조처를 내리고 슬로바키아가 독일산 가금류 판매를 중지시키는 조처를 취하면서 ‘다이옥신 달걀’ 파문으로 시작된 독일산 육류 및 가금류에 대한 식품 안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유럽연합 집행위는 7일 한국이 독일산 돼지고기 금수조처를 내린 첫번째 국가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과잉행동”을 비난했다. 슬로바키아도 다이옥신 수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가금류와 달걀 판매를 중지한 데 이어, 독일산 육류 수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러시아 농무부도 독일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육류식품에 대한 금수조처의 전단계로 수입통제를 강화했다.
독일 내 다이옥신 파문은 지난달 식품안전검사를 위한 무작위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북부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 있는 하를레스&옌치사가 지난 3월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면서 나온 폐기물로 만든 산업용 지방을 독일 내 25개 사료공장에 공급해 15만t 이상의 다이옥신이 함유된 오염사료가 독일 내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를레스&옌치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진원지인 독일에서는 양계장 4700여곳 을 폐쇄하고 달걀 10만여개를 폐기처분한 데 이어 독일 전역의 17개주에서 우유와 육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0개 제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개에서 최대 허용치인 0.75나노그램의 최대 77배에 이르는 0.66~58.17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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