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27 18:25
수정 : 2005.07.27 18:27
도청 증거인정·임의구금 90일로 연장…“인권침해 우려”
2차 테러 유력용의자 4명 체포
잇따라 터진 2번의 테러로 불안에 휩싸인 영국에서 훨씬 강력한 ‘반 테러법’을 제정하는 작업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26일 마이클 하워드 보수당 대표, 찰스 케네디 자유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자들과 만나 테러법 강화 방안의 중요한 쟁점들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가디언> 등이 전했다.
강화될 반테러법의 최대 쟁점은 테러 혐의자의 통화 도청 자료를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것과, 테러 용의자를 영장없이 임의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문제다.
이 가운데 도청 테이프의 증거 능력 인정에 대해서는 야당 지도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마이클 하워드 보수당 대표는 “총리는 도청 자료의 증거 인정을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두 함께 협력하고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의자 구금 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하는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새 반테러법안은 해외의 테러리스트 훈련소에 가거나 국내외에서 폭발물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 폭탄 공격이나 테러범을 미화·칭송하는 간접적 고무 행위나 이슬람극단주의를 설교하는 것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 등은 장기 임의 구금과 도청테이프 증거 채택 등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국의 인권변호사인 제프리 로버트슨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정당도 테러리즘 문제에 대해 나약하게 보이길 원치 않는다”며 “폭탄 맞은 버스와 지하철의 연기에 휩싸이면 시민의 자유라는 불꽃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일어난 2차 런던테러를 수사중인 영국 경찰은 27일 중부 버밍엄에서 이번 사건의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이날 새벽 4시30분(현지 시각)께 버밍엄의 헤이밀스 거리에 있는 한 주택에서 체포됐으며 수상한 꾸러미도 함께 발견됐다. 런던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용의자는 지하철과 버스에서 직접 폭탄을 터뜨리려다 도주한 범인으로 보인다고 <비비시>가 보도했다. 다른 3명의 용의자는 버밍엄의 한 주택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성명에서 “이번 체포작전은 21일 런던 폭발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용의자들은 모두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영국 경찰은 전날 소말리아 출신의 이민자인 야신 하산 오마르(24)와 에리트레아 출신의 무크타르 사이드 이브라힘(27) 등을 2차 런던테러의 용의자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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