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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0.10 21:29 수정 : 2012.10.11 15:34

EU 11개국 합의 ‘금융거래세’ 앞날은
‘토빈세’에 뿌리 둔 금융시장 규율책…현실맞춰 ‘점진 도입’ 전망
*토빈세 : 모든 외환거래에 과세

채권·주식·파생상품 거래에 세금
국제적 차원서 일시 도입 불가능
EU집행위 ‘조세 회피’ 방지하려
금융거래 양 당사자에 과세 추진
한국 외환통제 장치는 아직 먼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은 1972년 미국 프린스턴대의 강연에서 모든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 때마다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토빈세라고 불리게 되는 이 제안은 2차대전 이후 금융체제였던 브레튼우드 체제 붕괴의 원인이자 결과였던 국경을 넘는 단기투기자본을 규제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로빈후드세’라는 별칭에서 보듯, 금융시장 현실을 무시하는 철없는 진보세력들의 이상적인 제안으로만 치부되어 왔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11개국이 9일(현지시각) 채권, 주식,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거래세 추진을 합의하면서 ‘토빈세’의 지난한 실현 과정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당초 모든 외환거래에 과세하자는 토빈세의 아이디어는 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거래세로 진화한 상태다. 토빈세는 ‘철부지 좌파들의 로빈후드세’에서 현실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주된 장치로 진화할 수 있는 생명력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그 실현에는 무수한 장애와 저항이 있다.

토빈세의 유럽연합 버전인 금융거래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009년 11월23일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2011년 6월29일 유럽연합 차원에서 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거래세를 공식적으로 제안해, 실행을 위한 본격적 논의에 들어갔다. 막상 제안이 구체화되자, 찬성하는 회원국은 소수였다. 특히 런던에 최대 금융시장을 가진 영국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금융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런던 금융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찬성국은 9개국에 그쳤고, 영국 외에도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유력국이 반대했다.

결국 지난 6월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연합 전체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은 포기됐고, 원하는 국가끼리만 도입하는 방식으로 일단 추진하자고 합의됐다. 하지만 그 조차도 추진이 가능할지는 의문이어서, 유럽판 토빈세 도입은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는 분위기였다. 역내 모든 국가에 동시에 도입돼야 효용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성격의 세금이 유럽연합 일부에서만 도입될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1996년 스웨덴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했다가, 금융거래의 절반 이상이 런던으로 빠져나가며 사실상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토빈세 류의 세금을 국제적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는 반대를 위한 핑계일뿐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찬성 여론이 높은 유럽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고, 또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치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유럽연합 집행위는 금융거래의 양 당사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막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즉, 독일의 투자펀드 주식 매입을 원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은행이 그 거래를 뉴욕이나 런던에서 해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실물경제가 튼튼한 곳의 금융상품이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주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참여한다면 결국 금융거래세의 효력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구제금융 당시 외환 통제 장치가 거의 제거된 한국의 경우,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붙는 은행세 등 외국자본 유입 제동장치가 있긴 하지만 금융거래세에는 한참 못미친다.

정의길 선임기자, 류이근 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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