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4.24 08:15
수정 : 2013.04.24 08:15
찬반논란 속 의회 최종 가결
자녀입양 가능…6월께 시행
프랑스 하원은 23일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동성결혼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됐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동성결혼 허용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통해 찬성 331표 대 반대 225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2월에 하원을 통과했고, 12일 상원에서 가결된 상태여서 이날 최종 표결은 사실상의 요식 절차였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동성 커플이 결혼하고, 양자를 들일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동성결혼 및 동성커플의 입양 합법화’ 법안을 몇달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찬성 329 대 반대 229로 가결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 법안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내놓은 여러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회개혁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의 뼈대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계약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재정의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밝힌 것이다. <프랑스24>는 “프랑스인들의 51%는 동성결혼에 찬성하지만, 아이와 관련된 문제까지 동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이들은 절반 이하”라고 보도했다. 그만큼 법안 통과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외신들은 법안을 1981년 낙태가 허용된 뒤 프랑스에서 이뤄진 가장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위대하고 고귀한 싸움을 벌여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프랑스의 동성결혼법안은 6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은 헌법소원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국가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