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식품관리법은 방사선 조사된 식품류에 대해서는 보건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체가 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식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겉포장에 ‘방사선 조사’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물론 방사선 조사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명도 할 수 없어 사실상 스위스내에서는 방사선 조사 식품류가 유통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국가 가운데 스위스만 유난을 떠는 이유는 독일, 프랑스와는 달리 스위스는 자국국민을 주 소비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국산 라면의 판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방사선조사 살균방식대신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기살균법을 택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것이 단점. 한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면의 유통기한은 길어도 대략 6개월정도이나 수출품은 1년이다. 한국에서 운송하여 현지 소매점에 배달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6개월은 너무 짧은 것이 증기살균법을 택할 수 없는 사정이다. 일본산의 경우, 아예 유럽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짧은 유통기한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라면업체가 스위스와 같이 작은 시장을 위해 미국 처럼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홍순용 관장은 공산품과는 달리 음식문화의 수출은 오랜세월에 걸쳐 공을 들여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스위스에서 한국산 라면이 판금 조치를 당한 것은 음식 문화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 업체들인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라면스프의 장기보전 방식을 개발하여 유럽 전체을 겨냥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한국산 LCD TV를 보며, 한국산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한국산 라면을 먹는 유럽인들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문정식 특파원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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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김치라면, 스위스 시장 석권 |
한국산 라면이 스위스에서 퇴출된 이후 일본산 라면이 현지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한국산 라면은 지난 2003년 6월초 취리히 칸톤(주) 연구소의 임의검사에서 국내 N사가 수출한 제품의 스프가 방사선 조사를 통해 살균 처리된 사실이 밝혀져 판금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현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스위스 보건성에 확인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유통업체인 미그로도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말았다.
판금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스위스 최대 유통업체인 미그로의 592개 체인점을 통해 판매된 한국산 라면의 연간 매출액은 250만 프랑(약 22억원)이었다.
KOTRA취리히 무역관(관장 홍순용)에 따르면 한국산 라면과 경쟁하던 일본산 라면은 또다른 현지 유통업체인 쿠프에서만 취급됐으나 미그로가 한국산 수입을 포기한 이후 스위스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
물론 스위스에서 한국산 라면을 맛볼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민들은 한국 식품점을 통해 소량 수입되는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고 관광명소인 융프라우의 정상에서도 라면의 맛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판매가 막히면서 일본산 라면에 자리를 내준 것은 이를 지켜보는 스위스내 한국인들의 입맛을 씁슬케 한다. 스위스인이 판금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고가에도 불구하고 타국산 라면을 먹지 않을 정도로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점도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스위스인들이 한국산 라면에 길들여진 것은 여타 국가들에 수출되는 제품이 교포를 상대로 한 것과는 달리, 시중에서 직판된 덕분.
홍순용 KOTRA 취리히 무역관장은 스위스 시중에서 잘 팔리는 일본산 라면이 한국산 김치를 사용했다며 버젓이 `기무치 라멘'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사실이 아쉽다면서 유럽에서 간장에 이어 라면도 일본산에 밀려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관장은 한국산 라면이 문제가 된 스위스 식품안전 규격을 맞추기 위해 방사성 조사 방식을 포기할 가능성이 적어 한국산 라면의 수출이 재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스위스 식품관리법은 방사선 조사된 식품류에 대해서는 보건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체가 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식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겉포장에 ‘방사선 조사’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물론 방사선 조사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명도 할 수 없어 사실상 스위스내에서는 방사선 조사 식품류가 유통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국가 가운데 스위스만 유난을 떠는 이유는 독일, 프랑스와는 달리 스위스는 자국국민을 주 소비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국산 라면의 판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방사선조사 살균방식대신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기살균법을 택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것이 단점. 한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면의 유통기한은 길어도 대략 6개월정도이나 수출품은 1년이다. 한국에서 운송하여 현지 소매점에 배달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6개월은 너무 짧은 것이 증기살균법을 택할 수 없는 사정이다. 일본산의 경우, 아예 유럽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짧은 유통기한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라면업체가 스위스와 같이 작은 시장을 위해 미국 처럼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홍순용 관장은 공산품과는 달리 음식문화의 수출은 오랜세월에 걸쳐 공을 들여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스위스에서 한국산 라면이 판금 조치를 당한 것은 음식 문화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 업체들인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라면스프의 장기보전 방식을 개발하여 유럽 전체을 겨냥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한국산 LCD TV를 보며, 한국산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한국산 라면을 먹는 유럽인들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문정식 특파원 (제네바=연합뉴스)
스위스 식품관리법은 방사선 조사된 식품류에 대해서는 보건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체가 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식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겉포장에 ‘방사선 조사’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물론 방사선 조사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명도 할 수 없어 사실상 스위스내에서는 방사선 조사 식품류가 유통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국가 가운데 스위스만 유난을 떠는 이유는 독일, 프랑스와는 달리 스위스는 자국국민을 주 소비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국산 라면의 판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방사선조사 살균방식대신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기살균법을 택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것이 단점. 한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면의 유통기한은 길어도 대략 6개월정도이나 수출품은 1년이다. 한국에서 운송하여 현지 소매점에 배달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6개월은 너무 짧은 것이 증기살균법을 택할 수 없는 사정이다. 일본산의 경우, 아예 유럽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짧은 유통기한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라면업체가 스위스와 같이 작은 시장을 위해 미국 처럼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홍순용 관장은 공산품과는 달리 음식문화의 수출은 오랜세월에 걸쳐 공을 들여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스위스에서 한국산 라면이 판금 조치를 당한 것은 음식 문화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 업체들인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라면스프의 장기보전 방식을 개발하여 유럽 전체을 겨냥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한국산 자동차를 타고, 한국산 LCD TV를 보며, 한국산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한국산 라면을 먹는 유럽인들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문정식 특파원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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