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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10.15 19:49 수정 : 2014.10.15 19:49

이스라엘 이어 두번째…면제혜택 많아 사실상 지원 형식 될 듯

노르웨이가 여성에게도 징병제를 확대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14일 여성에게도 징병제를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네 에릭센 쇠레이데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우리는 가장 의욕과 능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군 복무 대상을 확대하기를 원한다”며 이 조처가 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직업군인제를 도입하고 징병제를 폐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군 복무에서의 “성 중립”을 도입함으로써 군을 더욱 경쟁력 있고 다양화한 집단으로 만드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번에 통과된 관련법 2개는 2016년부터 발효된다. 현재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노르웨이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여성은 일부가 될 전망이다. 개정되기 전 노르웨이 병역법은 19~44살의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을 의무화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대상자 6만명 중 8000명만 입대를 하며, 이 중에는 여성 자원자 100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한편 학업과 직업 등 각종 사유로 병역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형식상으로는 징병제이나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지원병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2016년 중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19∼44살 여성을 군 복무 대상으로 정했다. 첫 입대 대상자들은 12개월 동안 복무한다. 노르웨이는 전임 정부에서 오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의 20%를 여성으로 채운다는 공식 목표치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집권한 우파 정부는 병역 성비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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