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0.05 18:26
수정 : 2005.10.05 18:26
‘호프만 법안’ 전국적 조직 등에만 소송권 허용케
스위스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제동을 걸던 시민단체들이 견제를 받을 전망이다.
우파 정당들과 재계가 최근 시민단체들을 견제하는 이른바 ‘호프만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우파인 스위스 국민당의 한스 호프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자격을 ‘전국적이며 비영리·공공복지를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시민단체들이 특정사업의 인가를 신청한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법정밖 화해를 모색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소송을 낸 시민단체들이 패소하면 소송비 전액을 시민단체들이 부담토록 했다.
스위스의 시민단체들은 굵직한 건설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민원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변경을 요구해 왔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명제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주장이 지나쳐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 법안은 이런 비판적 시각을 대변한 것이다. 2008년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와 공동 주최하는 ‘유로 사커 2008’을 위해 취리히에 대형 경기장을 신축하려는 계획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한 것이 법안 상정의 직접적 계기다.
스위스 여야는 이번주말 상원에서 법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펼친다. 현재로선 재계 입장을 대변해온 국민당은 물론 중도우파인 급진당도 호프만법을 찬성하고 있어, 시민단체 견제 목소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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