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5.08.10 22:35 수정 : 2015.08.11 08:52

“보도 근거 서류 국가기밀 아니다”
법무부·연방검찰청 공동판단

독일 검찰총장의 해임 사태를 불렀던, 언론인들에 대한 국가반역 혐의 수사가 결국 철회됐다.

독일 법무부와 연방검찰청은 10일 국가반역 혐의 수사 대상이었던 언론 보도의 근거 서류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공동 판단했다고 연방검찰청 누리집을 통해 밝혔다고 <데페아>(dpa)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검찰은 문제의 서류가 어떻게 공개됐는지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연방검찰청은 최근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의 인터넷 감시 계획에 관한 기밀서류의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한 <네츠폴리티크> 소속 언론인 2명의 보도를 놓고 국가반역 혐의로 수사했었다. 독일 정보당국은 검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를 수용해 수사하다가 시민사회와 언론계로부터 언론자유 침해라는 항의를 받는 등 큰 논란을 불렀다.

논란이 커지자 하랄트 랑게 검찰총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 대한 반역 혐의 기소를 보류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일 이 조처가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에 마스 장관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동의를 얻어 즉각 랑게 총장을 해임했다.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사실상 수사 종결 조처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회피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