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특파원 lcs@yna.co.kr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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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화중 사망사고 내면 5년 징역 |
영국 정부가 휴대전화 통화 중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대 5년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BBC 방송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이른바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목표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주의한 운전'의 범주에는 ▲언덕 길에서 추월하는 행위 ▲운전 중 음식을 먹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사망사고를 내면 기존의 2천500파운드 벌금 이외에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국 정부가 이 같이 처벌을 강화키로 한 것은 보험이 있으면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현행의 교통법 체계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3년 교통사고로 3천500명이 숨졌으나 기소된 운전자는 273명에 불과하다.
내무부의 피오나 맥타가트 차관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 가족의 우려와 다른 범죄와 균형을 맞추려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섭 특파원 lcs@yna.co.kr (런던=연합뉴스)
이창섭 특파원 lcs@yna.co.kr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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