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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7 21:58 수정 : 2005.11.27 21:58

프랑스 의회는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 살인범 등 중죄인에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팔찌를 채울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지난주 최종 승인했다.

이 법안은 사회당을 포함한 야권의 반발속에 22일 상원에서, 24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위성 위치추적시스템(GPS)이 부착되는 이동전자팔찌(BEM)는 성 범죄, 살인, 유괴 등으로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채워질 수 있다.

전자팔찌는 일단 출소후 2년간 부착되고 일부 경우에는 최고 4년까지 더 채워질 수 있다.

법안은 또 연쇄 성폭행범에 대해 최고 15~20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고 무기수나 누범자가 사면을 청원하는데 필요한 복역 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좌파 정당 의원들이 인권침해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사회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헌법 위원회에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섭 특파원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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