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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30 18:04 수정 : 2005.11.30 18:04

시민권 취득·유학생 선발 더 엄격히 하기로

프랑스가 이민자 소요사태를 겪은 뒤 이민 규정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르몽드>는 29일 “정부가 이민정책 관련 부처 간 회의에서 가족 초청, 결혼 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과 유학생 선발 과정을 더 엄격히 운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위장결혼 적발을 더 강화하겠다”며 “프랑스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일부다처제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소요사태 당시 일부 공직자들은 “일부다처제 때문에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폭동에 가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내년 상반기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학생 비자 발급 때는 출신국과 프랑스의 관계 등이 필수요건으로 고려된다. 한국을 포함한 6개국 학생의 프랑스 유학은 더 쉽도록 프랑스교육센터가 새로 설립된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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