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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1 18:12 수정 : 2005.12.01 18:12

연금 받는 나이 68살로 3년 늦추는 게 핵심 쟁점

영국연금위원회가 연금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 지급시기를 더 늦추는 것을 뼈대로 한 연금개혁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회가 정부의 의뢰로 3년 간의 연구 끝에 지난 30일 발표한 460쪽의 이 보고서는 발표되자마자 보수와 진보 진영, 노동자와 고용주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연금 수령 연령을 올린 것이다. 위원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수령 시작 나이를 2030년에 66살로, 2040년에 67살로, 2050년 68살로 점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연금 수령 나이는 65살이다. 위원회는 또 연금수령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는 소득증가율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는 그러나 연금이 더욱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일찍 죽는다며 연금수령 나이를 높인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모든 노동자들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연금저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자들은 임금의 5% 이상을, 고용주들은 임금의 3%를, 정부는 세금감면 형식으로 1%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연금 부담비율이 늘어날 것을, 보험업계는 이 제도가 민간 보험의 일부 영역을 대신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존 허튼 노동연금장관은 “보고서 제안이 개인의 책임을 강화했는지, 공평한지, 적용 가능한지, 제도를 단순화했는지, 지속가능한지 등 5가지 기준으로 검토한 뒤 정부의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각계 의견을 모아 연금개혁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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