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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6 07:11 수정 : 2006.01.06 07:11

고려인 러 국적 취득혜택 있을지 관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5일 옛소련 공화국 출신자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국적법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구랍 21일 국가두마(하원)와 27일 연방회의(상원) 승인을 거쳐 이날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새 국적법에 따르면 옛소련 공화국 출신으로 러시아로 이주한뒤 지난 2002년 7월 1일 이전까지 러시아에 거주 등록을 했거나 임시 거주 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이들에 대한 국적 취득은 구랍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정부는 취득 신청 기한을 2년 더 연장해준 것이다.

특히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해 러시아에서 5년동안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규정을 비롯해 러시아어 구사 능력, 소득원, 거주방식 제한 등을 없앴다.

또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거주 허가를 부여받아 러시아 국적 취득을 신청하는 옛소련 공화국 출신자들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구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옛소련 붕괴 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을 떠나 러시아로 이주했지만 러시아 국적을 얻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고려인들이 새 국적법의 혜택을 받게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고려인들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거나 거주지 등록을 하지 못해 상당수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특히 개정 국적법은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 정부가 발급한 거주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은 고려인들이 합법적인 거주로 인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김병호 특파원 jerome@yna.co.kr (모스크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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