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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0 06:48 수정 : 2006.01.20 06:48

한국인 아내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유기했던 영국인 남편 폴 달튼의 최종 형량이 징역 5년으로 확정됐다.

영국 항소법원은 19일 열린 강 모씨 피살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징역 5년(2급살인 2년, 사체유기 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달튼이 유죄를 인정했고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영 교민사회는 지난해 7월 1심 판결이 나온 뒤 지나치게 형량이 가볍다며 반발했고 영국 검찰도 아내를 때린 뒤 즉각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체를 훼손한 점 등 형량 증대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주영 한국대사관은 "검찰의 항소에도 법원이 살인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며 "영국 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한국인의 법감정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달튼은 지난 2004년 6월 아내 강 모씨를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9토막내 냉동고 등에 유기하고 일본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의 권유로 자수했다.

이창섭 특파원 lcs@yna.co.kr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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