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특파원 lcs@yna.co.kr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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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대 ‘면학계약’ 논란 |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이 올 가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상대로 `면학 계약서' 서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일간 더 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면학 계약서'는 "학생은 교수, 강사, 조교 등 학교 당국이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인사가 요구하는 공부를 해야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서는 이어 면학 의무는 "실습 및 시험 참가, 필기 형식의 과제물 완수, 개별지도ㆍ강의ㆍ강연 출석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고 조목조목 적고 있다.
반면 대학에 대해서는 "학과목 이수에 상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별지도, 강의, 세미나 등을 제공해야 하나 과목의 다양성으로 인해 최소 분량의 교육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용의하지 않다"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의무를 부여했다.
옥스퍼드대가 학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올 가을부터 무상교육 체제가 종료돼 연간 3천파운드(약 510만원)의 등록금을 받게 되면 교육 내용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소송 제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울버트햄튼대의 한 학생이 강의실이 학생들로 넘치고 강사가 내준 과제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학교측으로부터 3만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타낸 사례도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계약서를 만든 옥스퍼드대의 마이클 벨로프 교수는 "50년 전만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신사협정의 시대가 끝나고 계약과 소송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더 타임스는 학생들에게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옥스퍼드대가 처음이지만 다른 대학들도 이런 선례를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창섭 특파원 lcs@yna.co.kr (런던=연합뉴스)
이창섭 특파원 lcs@yna.co.kr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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