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1.05 14:23
수정 : 2006.11.05 14:23
미 아이오와법원, 반독점 집단소송 직접 증언 명령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빌 게이츠 회장과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CEO)가 반독점 집단 소송과 관련, 법정 증언대에 설 것 같다.
4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아이오와주 폴크 카운티 지방법원은 게이츠 회장과 발머 최고경영자에게 이달 13일 데스 모인에서 시작될 반독점 집단 소송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게이츠와 발머는 이미 이 재판의 증인 명단에 들어 있지만 폴크 카운티 지법의 이번 판결은 두 사람이 재판 초기 단계부터 법정 증언대에 서 원고 측 변호사의 심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게이츠와 발머는 나중에 법정에 출두, 원고들에 의한 반대심문에만 답변해도 될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이르면 내년 1월이나 2월께 아이오와주 데스 모인 법정에 출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오와 폴크 카운티 지법의 스콧 로젠버그 판사는 게이츠와 발머를 직접 심문하고 싶다는 원고측 변호사 로잔 콜린(여)의 요청에 타당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로젠버그 판사는 원고측 변호사에 의해 "요청된 증인들은 피고측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다"며 배심원이 원고와 피고측 진술 과정에서 이들 증인의 태도를 직접 관찰하고 이들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S는 지난 1994년 이후 자사 제품을 구매한 아이오와 주민들로 부터 4억5천만 달러 규모의 반독점 집단 소송을 당했다.
원고측은 MS의 반경쟁적 관행 때문에 소비자들이 MS 제품에 돈을 더 지불해야 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MS는 자사 제품이 비용은 싸고 품질은 우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MS측의 리치 월리스 변호사는 "아이오와 소비자와 업계가 합당한 가격에 우리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엄청난 혜택을 누렸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월리스는 게이츠와 발머가 어차피 이 재판에 출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원고측 변호사가 두 사람의 증언과 관련해 판사의 명령을 별도로 구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이츠와 발머가 이번 소송과 관련,아이오와 법정에 서게 되면 원고측 변호사가 물어보고 싶은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 콜린은 판사의 이번 판결로 게이츠와 발머가 자신이 부를 때 법정에 나와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콜린은 이번 재판이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으나 월리스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성부 기자
sungb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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