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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06 18:55 수정 : 2006.11.06 19:00

다국적기업의 국유자산 인수합병 잇단 제동
외자기업 혜택도 철폐…“바뀐 법령 확인을”

미국의 다국적기업 칼라일산업은 지난해 10월25일 중국 중장비 제조업계의 선두주자인 쉬저우공정기계집단(쉬궁) 인수 계약에 서명했다. 칼라일이 쉬궁의 주식 85%를 소유하는 적대적 인수합병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우려’는 크게 세 가지였다. 이런 식으로 다국적기업이 중국의 주력기업을 집어삼키도록 놔둬도 되겠느냐는 ‘국가 경제 안전에 대한 우려’와, 인수합병 논의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유자산을 헐값에 외국에 팔아넘긴다’는 우려에 더해, 투자기금인 칼라일산업의 낯선 투자 방식이 중국 ‘애국자’들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의 중국판인 셈이지만, 중국에선 ‘식사’가 끝나기 전에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이 다르다.

지난 3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회의에서 리더수이 국가통계국장은 “독점적 다국적 기업의 무차별 인수합병은 경계해야 한다”며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합병에 대해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의 발언 이후 칼라일-쉬궁 합병에 대한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중국 상무부는 칼라일-쉬궁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 7월17~19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8월9일 상무부와 국유자산감독위, 세무총국, 공상총국, 증권감독위, 외환관리국 등 6개 관련 부처는 ‘외국 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했고, 이 규정은 지난 9월8일 발효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당국과 칼라일 사이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16일 칼라일은 계약 서명 1년이 채 되기 전에 계약서를 수정해 칼라일의 주식 소유 비율을 85%에서 50%로 내렸다고 발표했다. 칼라일은 또 나머지 50%를 소유한 중국쪽 합작사인 쉬궁이 경영권을 계속 갖도록 했다.

칼라일 인수합병 파문을 계기로 드러났 듯 25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해온 중국의 외국 다국적기업 정책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중국이 외국 다국적기업의 사냥 본격화에 대비해 ‘국가경제 안보’ 차원의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칼라일뿐 아니라 독일 FAG그룹의 뤄양베아링에 대한 인수합병과 프랑스 SEB그룹의 쑤보얼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발표한 상무부의 ‘상무 발전 11차 5개년(2006~2010) 계획 요강’은 이 기간 동안 외자기업에 대한 ‘초국민 대우’를 점진적으로 철폐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미 세제상의 혜택 등은 대부분 사라졌으며, 올해 3월 비정규직 고용계약 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뼈대로 입법 예고된 ‘노동계약법’이 내년 전인대에서 통과될 경우 중국투자기업의 노무관리도 이전보다는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중국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6일 “최근 2~3년 사이 중국의 투자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중국의 최근 경제관련 법령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수 기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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