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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22 15:03 수정 : 2006.11.22 15:03

한솔제지·한국제지·신호제지·신무림제지 등

산업자원부는 22일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3개국산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1일 미국 최대의 인쇄용지 업체 뉴페이지사가 미국 제지업계를 대표해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산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와 제지업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피소업체는 7개사로 한솔제지와 계성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신호제지, 신무림제지, 남한제지 등이다.

뉴페이지사 등 미국 제지업계는 한국 정부가 1960년부터 제지산업에 불공정한 지원을 계속해온데 이어 1990년대 중반부터는 국책은행을 통한 특혜융자, 조세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낮은 가격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71.81%의 덤핑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와 피소업체, 관련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게 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따르면 최장 18개월내에 상계관세 부과여부가 결정된다.

산자부는 "조사 개시결정에 앞서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양국 정부간 협의때 제소자가 보조금이라고 제시한 사항들은 일반적인 산업지원과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향후에도 이런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업체들의 대미 인쇄용지 수출규모는 2003년 2억8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2천만 달러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국내 제지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업체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등이 부과되더라고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미국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무역전문 회계사와 국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팀을 구성하는 한편 다른 국내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제지업체들의 타깃은 중국.인도네시아 업체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오히려 국내 업체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수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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