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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16 10:10 수정 : 2007.03.16 10:10

세계 검색엔진 1위 업체인 구글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강화에 나섰다.

구글은 지난 14일 이용자의 검색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생활 보호 조치를 채택했다.

구글은 18∼24개월마다 이용자의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해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자의 특정 검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P 주소의 일부를 삭제하고 웹사이트 방문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쿠키'(cookies)도 익명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주의 기술 센터'의 애리 슈워츠 부소장은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구글의 이번 조치는 "우리가 지난 수년동안 주장해온 것"이라고 환영했다.

최근 검색엔진의 이용자 사생활 보호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 미 법무부는 구글에 검색엔진 이용자 신상명세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법무부는 온라인 포르노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구글 등 인터넷 업체에 요구했다. 구글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이에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메리카온라인(AOL)은 지난 여름 1천900만건에 이르는 검색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었다. AOL은 고객의 신원 정보를 드러낼 수 있는 검색 정보를 실수로 인터넷에 유출한데 대해 공식 사과하는 한편 최고기술책임자를 포함해 임직원 3명을 전격 해고했다.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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