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16 18:38
수정 : 2007.05.16 18:38
주가조작 집단소송 최고액
전직 경영진의 횡령과 주가조작으로 소송에 휘말린 미국 통신·보안장비 업체 타이코가 15일 30억달러(약 2조7720억원)의 손해배상에 합의했다. 한 업체가 주주 집단소송에 따라 배상하는 액수로는 최고기록이다.
타이코는 전직 경영진의 범법행위로 주가가 폭락해 손실을 입은 주식 매수자들한테 29억7500만달러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당시 회사의 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타이코의 주식은 2001년 주당 63.21달러까지 올랐다가 이듬해 6월 횡령과 분식회계 등이 불거지자 6.98달러까지 떨어졌다. 6억달러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니스 코즐로스키 당시 최고경영자 등은 징역 25~8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이미 형사소송을 통해 1억3300만달러를 타이코에 반환했다.
손해액이 10억~20억달러라고 주장한 피해 주주들은 이번 합의로 손해액을 뛰어넘는 배상을 받게 된다. 한 업체가 주주들에게 배상하는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엔론(71억달러)과 월드컴(61억달러)의 분식회계를 놓고도 거액의 배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은행과 회계법인 등 여러 피고들이 연루돼 액수가 불어났다.
타이코 피해 주주들의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리처드 시프린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합의 내용에 대해 “앞으로 이와 같은 부정을 저지르려는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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