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8.20 19:44
수정 : 2007.08.20 19:44
미 하원, 자국내 외국기업 등 겨냥한 새법 통과
“투자위축·일자리 축소”…부시 거부권 행사할듯
미국 하원이 최근 미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납세 관행에 철퇴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새 법안은 다국적 기업의 미국내 자회사가 영국·네덜란드·스위스 등 미국과 과세면제 협약(favoralbe tax treaty)을 맺은 국가에 세운 다른 자회사를 통해 제3국의 모회사로 과실 송금을 하는 데 대해 종전과 달리 원천과세를 한다는 내용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발의자인 하원 세출위 소속 로이드 도게트(민주·텍사스) 의원의 이름을 따 ‘도게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전혀 관계가 없는 농업 관련 법안에 삽입돼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다음달 상원에서 토의될 예정이다. 상원 세출위원장은 이 법안을 농업 법안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대해 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과 행정부는 세금을 적게 내려는 기업들의 일반적 관행에 반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우대세금 협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1200여개 외국계 기업들의 연합단체인 국제투자기구(OII)의 토드 맬런 회장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행위이며 합법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 재무부도 “이 법안은 우리가 맺은 과세협약들을 해치고, 미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며, 이 투자로 창출된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마이크 조핸스 농무장관은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되더라도 과세법안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삼성·현대 등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영국 등에 설치한 자회사를 통한 과실 송금에 10~30%의 원천과세를 당하게 된다. 이 법안은 미국에 투자한 아시아 기업들 뿐 아니라 버뮤다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본사를 둔 미국의 기업들도 겨냥하고 있다.
도케트 의원은 “세제합동위원회(JCT)의 조사를 보면, 이들 기업이 이 관행을 이용해 지난 10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액수가 75억달러에 이른다”며 “미국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금회피지를 이용하지 않는 합법적 다국적 기업의 활동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당시 세출위원장이던 빌 토머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에 의해 추진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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