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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16 14:21 수정 : 2008.09.16 14:21

미국의 4대 투자증권회사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일본 현지법인인 리먼브러더스증권도 16일 도쿄(東京) 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의 적용을 신청했다.

도쿄상공리서치사에 따르면 리먼브러더스증권의 부채총액은 3조엔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파산이 현실화하면 지난 2000년 교에이(協榮)생명보험의 파산에 다음가는 전후 두번째 규모의 도산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재생법의 적용을 신청한 회사는 도쿄 미나토(港)구 롯본기(六本木)에 있는 '리먼브러더스 증권'과 '리먼브러더스 홀딩스' 등 2개사로, 법원으로부터 재산 보전명령을 받았다.

민사재생법이 적용돼도 일본 법인의 사업은 계속된다.

그러나 금융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자금조달이 막혀 지불 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기존 거래의 결제와 고객 자산의 환원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금융청은 전날 모회사의 파산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자산의 국내보유를 명령, 해외 관련회사 등에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금융청에 따르면 일본 리먼브러더스 증권의 수탁 자산은 법인 기관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약 1조2천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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