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6.22 08:23 수정 : 2007.06.22 08:23

'졸면 잘린다'

뉴질랜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이 말이 결코 빈 말이 아님을 뉴질랜드 고용관계위원회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2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관계위원회는 직장에서 조는 사람을 해고하는 건 사용자의 법적인 권리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위원회는 오클랜드에 사는 월터 리처드라는 남성이 직장에서 졸다 해고된 뒤 1만달러의 배상을 회사측에 요구한데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서 그 같이 밝혔다.

리처드는 졸다 잠깐 바닥에 드러눕는 장면이 동료의 카메라에 찍혔는데도 잠을 잔 게 아니라 바닥에 드러누워 등 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료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찍힌 그는 종이를 바닥에 깔아 자리를 만들어 드러누운 뒤 커다란 종이로 몸을 덮고는 30분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종이로 몸을 덮은 건 운동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창피하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오클랜드에 있는 윈스턴 인조벽판 제조회사에서 15년동안 일해오면서 작업반장까지 진급했던 그는 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회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고용관계위원회는 리처드가 지난해 5월에도 근무 중 잠을 잔 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면서 직장에서 잠을 잔 게 아니라는 리처드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윈스턴측이 그를 해고하는 건 법적인 권리라는 것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