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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5 00:47 수정 : 2005.02.15 00:47

영국 찰스(56) 왕세자의 재혼은 불법이라는 가족법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와 왕실 관계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오는 4월 8일 오랜 연인인 커밀라 파커 볼스(56)와 재혼하기로 한 찰스 왕세자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결혼식을 기독교식이 아닌 `세속 예식'(civil ceremony)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은 신랑,신부가 믿는 종교에 의거해 치르는 결혼식만을 합법으로 인정했다가 169년 전인 1836년 `결혼법'을 제정,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예배당,공원, 식당 등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등록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결혼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잉글랜드에만 적용되는 이 결혼법은 1949년 한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문제는 1936년 결혼법은 왕실은 세속 예식을 통해 결혼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을 담고 있다는 데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가족법 전문가인 스티븐 크레트니 교수는 14일 BBC 방송 대담프로에 출연해 "찰스 왕세자가 일반인들이 `결혼등록소 결혼'이라고 부른 세속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는 사실에 감짝 놀랐다.

왕실은 세속 결혼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레트니 교수는 "찰스 왕세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파커 볼스 여사와 부부임을선언하는 것은 자유지만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왕실 인사가 불법 결혼을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밸런타인 르 그리스는 "현행 가족법에 따라 찰스 왕세자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며 "왕실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대안은 △결혼법을 개정하거나 △스코틀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 △사실혼을 인정 받는 것 △인권법에 호소해 결혼을 인정받는 것 등 4가지 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왕실 관계자들은 1949년 개정된 결혼법에는 왕실 인사의 세속 결혼 금지에관한 명문 규정이 없음을 들어 1949년 결혼법이 1836년 결혼법의 연장이 아니라는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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