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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4 19:19 수정 : 2006.03.15 02:31

정부 수입재개 강행 방침에 비난 봇물
“한―미 FTA 집착 국민 건강 뒷전”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세번째로 공식 확인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 광우병 발병 사례가 수입중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체결에만 집착해 국민건강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남은 임기 중 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운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해 쇠고기 수입재개 등 미국이 요구한 4대 전제조건을 지난해 10월 받아들였다.

농림부는 14일 “미국 정부로부터 이날 앨러배마주에서 사육된 소가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아홉달 만에 다시 광우병이 확인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크게 의심을 받게 됐다. 농림부는 그러나 “미국의 현지 치아감별 결과 문제의 소가 10살이 넘은 것으로 추정돼 현재로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다만 “소의 나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며칠이 더 걸리기 때문에 오는 19일 예정된 ‘수출 작업장’(한국 수출용에 맞게 재가공하는 미국 안 공장) 점검단의 출국이 늦어지는 등 애초 쇠고기 수입일정이 며칠 미뤄질 수 있다”며 “그러나 1998년 4월 이전 출생이 확인되면 쇠고기 수입은 그대로 재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허용 때 광우병에 걸린 소가 나타나더라도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것이면 문제삼지 않기로 미국에 약속했다. 1998년 4월은 미국이 당시 세계적인 광우병 확산에 맞춰 사료 규제조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이다. 한국은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광우병 관련 수입규제를 1998년 이후 출생 소로 한정한 것은 송아지를 통한 감염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최근의 잇단 미국산 광우병 사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국민의 위험을 감수하며 수입을 재개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현재까지는 무리를 통한 수평감염과 새끼를 통한 수직감염은 없는 것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우협회 장기선 부장은 “그것은 연구 결과일 뿐이지 100% 확실한 것은 아니다”며 “수입 재개 번복이 어려워도 적어도 몇달간 유보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지만 ‘위험부위’ 인 등뼈가 통관된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1월20일 수입을 중단했고 홍콩도 지난주 말 뼈가 붙은 살코기가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수출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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