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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축관리, 북·이란 평화적 핵활동도 차단 주장 |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미군축협회(ACA) 주관 토론회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국들이 발전이나 실험용 등 평화적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카네기 평화재단에서 'NPT의 약속 이행'을 주제로 지난 3일 열렸던 토론회에서 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오는 5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인 NPT 평가회의에서는 NPT 의무사항을 엄수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CA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는 이를 위해 NPT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인 핵협력의 혜택이 비확산의무 불이행 국가들에는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때로 예외조항이라고도 불리는 4조가 금지된 활동을 숨기거나 이런 활동들이 발각된 후 제재를 피해 결백을 주장하는데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핵무기 비보유국들이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물질과 관련없는 시설과 장소에대해서도 강제로 임의 사찰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IAEA 추가의정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NPT는 현재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 위기를 초래한 국가는 오늘날 이란과 북한이며 과거에는 리비아와 이라크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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