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그러나 작년 12월 지진해일이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자연재해였던 만큼 미국 법원에 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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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희생자 유가족 태국정부 제소 계획 |
작년 12월 지진해일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관광객 유가족 중 일부가 경보 지연 발령을 이유로 태국 정부를 제소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태국 언론은 지난 16일 지진해일 참사때 목숨을 잃은 독일 및 오스트리아인 관광객 19명의 유가족들이 이번 주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태국 정부 등을 상대로 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외신을 인용, 보도했다.
이들 유가족은 태국 정부 외에 한 프랑스계 호텔 체인과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운영하는 지진해일 조기 경보 센터 등도 한데 묶어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유가족의 변호인단은 피해보상 보다는 지진해일 경보 발령 과정의 태만 여부를 입증하는 데 우선 역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면 작년 12월 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 참사 관련 첫 소송으로 기록된다.
이에 대해 태국 검찰 당국은 지진해일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이 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 공식 보고를 아직 받지 못한상태라고 말했다고 TNA 통신이 보도했다.
시리삭 티야판 태국 검찰청 대변인은 태국 정부로서는 지진해일 외국인 희생자유가족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태국 정부는 법적 주체가아니므로 직접 피소될 수 없고 천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설혹 소송을 걸더라도 태국 정부가 아니라 정부 관리나 특정 정부 기관을상대로 걸어야 할 것이라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로서는 미국법이나 국제법을상세히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작년 12월 지진해일이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자연재해였던 만큼 미국 법원에 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콕/연합뉴스)
그는 그러나 작년 12월 지진해일이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자연재해였던 만큼 미국 법원에 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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