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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8 17:54 수정 : 2005.02.18 17:54

한국계 미국 혼혈인들에게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18일 미국 하원에 다시 상정된다.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등 5개국의 미국 혼혈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레인 에번스(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 등이 하원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말 자동폐기됐다.

에번스 의원과 이 법안을 추진해온 전종준 변호사, 오흥주 다문화가족협회회장, 실비아 패튼 한미여성재단 회장 등은 이날 ‘2005 미국계 아시아인 시민권 부여 법안’의 재상정을 발표한다고 전 변호사가 밝혔다. 이 법안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982년에 제정된 ‘미국 혼혈인 이민법’에 따라 한국·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타이 등 5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받은 혼혈인들이다. 수혜 대상자들은 또 50년 12월31일부터 82년 10월22일까지 이들 아시아 5개 나라에서 미국인을 아버지로 해서 태어난 혼혈인들에 한정된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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