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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3 14:58 수정 : 2005.02.23 14:58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의원연맹이 2월22일을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23일 현 의회에 상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조례안 상정에 맞서 시마네현과 자매관계인 경상북도는 교류전면 중단을 비롯 ,시마네현에 파견된 도직원의 즉각 소환과 도에 파견된 시마네현 직원의 출근정지 조치 등을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양국 국교정상화 40주년인 올해를 '우정의 해'로 자리매김을 하기위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 문제가 양국 국민감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1조는 조례의 취지, 2조는 '다케시마의 날'을 2월 22일로 정한다는 내용, 3조는 현이 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운동의 유지와 홍보활동을 진행할 것 등을요구하고 있다.

1조는 "시정촌 및 현이 일체가 되어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목표로 한 운동을 추진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현 의회 의원 38명 가운데 집권 자민당 소속 30명 전원을 포함해 35명의 공동 제안 형식으로 상정됐다.

민주당 의원 2명과 공산당 의원 1명 외에는 모두찬성하고 있어 다음달 중순께 의결,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 상정에 나선 지난 1905년 2월22일 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자체편입한지 100년을 맞아 나온 것으로 독도를 비롯한 분쟁영토에 대한 일본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원연맹의 호소다 시게오(細田重雄) 회장은 "'다케시마의 날'을 중심으로 해현민과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영토확립운동의 추진을 도모한다"고 상정 이유를밝혔다.

시마네현의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지사는 이날 경상북도가 교류전면중단을발표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 문제는 양국의 외교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있는 일"이라며 "현과 도의 국제교류와는 분리,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마네현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측 외교관계자는 "외교통상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은 시마네현의 움직임에 항의한다는 의사를 일본 외무성에 거듭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측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만큼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 가있다면서 과도하게 대응하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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