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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4 02:28 수정 : 2005.02.24 02:28

이라크 민간인 학대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영국 군인 2명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독일 오스나브뤼크 주둔 영국군 기지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7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3일 마크 쿨리(25) 병장과 대니얼 케년(33) 상병에 대해 이라크 민간인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이날 5주간의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쿨리 병장이 이라크 민간인 수감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연출했으며 민간인 한 명을 지게차 앞에 매달고달리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고 확인했다.

케년 상병은 이라크 민간인 폭행에 가담해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성행위를 흉내내도록 강요하는 데 가담했고 인권유린 발생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유죄평결을 받았다.

이들 2명의 영국 군인은 최소한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보인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폭행 가담 사실을 시인한 대런 라킨(30) 병장에 대한 평결은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퓨질리어 연대 소속인 이들은 2003년 5월 이라크 남부 바스라 인근 구호식량 창고를 경비하면서 식량을 약탈하려던 이라크 민간인들을 붙잡아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군 검찰은 미군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민간인 학대사건을 연상케 하는 영국군인들의 인권유린 사태에 군 지휘관들이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이들 3명의 사병들 이외에 다른 군인들을 기소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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