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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5 07:04 수정 : 2005.02.25 07:04

수사에 필요하다면서 기자의 통화기록 제출을요구한 미국 검찰과 이를 거부한 뉴욕 타임스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신문사측의손을 들어줬다.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스위트 판사는 24일 검찰의 기자 통화기록 요구 움직임을 봉쇄해 달라며 뉴욕 타임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자의 통화기록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대상"이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위트 판사는 "검찰은 뉴욕 타임스에 제출을 요구한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른 방법을 모두 동원하는 등의 법률적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스위트 판사는 또 "해당 기자들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에 관계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취재원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큰 역할을 했음을 관련 자료들이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발생 직후 이슬람자선단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사무실을 수색하려는 정부 계획을 뉴욕 타임스에 누설한 관리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이 회사의 주디스 밀러와 필립 셰넌 기자의 통화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기자의 사생활과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 통화기록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서 맞서 왔다.

앞서 워싱턴의 항소법원은 중앙정보국(CIA) 요원 신분 누설 사건과 관련해 밀러기자 등에게 정보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뉴욕연방지법과는 대조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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