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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6 07:35 수정 : 2005.02.26 07:35

호주에서 남편에게 13세소녀와 성관계를 강요한 여인이 강간혐의로 기소됐다고 호주의 쿠리어 메일지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호주 노던 테리토리에 사는 새본 스크러비라는 올해 33세 난 여인이 남편과 10대 소녀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해 강간 혐의로 기소되고 남편은이 여자의 호소로 무혐의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스튜어트 오코넬 변호사는 스크러비 여인이 범행을 하도록 만든 건 자신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며 "스크러비 여인이 강간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강간 사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희한한 강간사건은 지난 200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던 테리토리의 한 오지에 사는 호주 원주민인 스크러비 여인은 남편이 2년여 동안이나 동네에 사는 한 소녀와 성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데 화가 난 나머지 남편과 이 소녀를 길이 2m짜리 작살과 칼을 들이대 소리를 지르며 동네 연못으로 끌고가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데이비드 루이스 검사는 사건이 일어나던 날 아침부터 남편이 여러 차례 스크러비 여인에게 소녀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말을 해 스크러비 여인을 몹시 화나게 했다고 말했다.

오코넬 변호사는 전통적인 원주민인 스크러비 여인은 악령이 자신에게 들어와 그렇게 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한 뒤 "2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던 그녀가 그렇게하면 고통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며 스크러비 여인은 소녀에게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지금은 그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크러비 여인에 대한 판결은 다음주 내려진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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