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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6 11:45 수정 : 2005.02.26 11:45

중국은 공직자의 재산 해외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국가외환관리국과 외교부, 공안부, 감찰부, 사법부 등 5개 부처는 25일 공동 발표한 고시를 통해 개인재산의 해외 반출을 합동으로 감독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특히 국영기업 간부를 포함한 국가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재산 이동을 집중 감시하고 통제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외환관리를 위해 5개 관련 부처가 합동 단속을 펴는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해외 도피가 심각한 상황임을 방증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고시에서 먼저 범죄 혐의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위해 반출 신청인의 신분 식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각 성 정부 감찰기관은 범죄 혐의자 및 재산 이동 제한 대상자의 명단을 정해진 기간에 외환관리국에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국영기업 간부를 포함한 국가공무원과 가족이 재산 해외 반출을 신청한 경우 액수가 100만위안(약 1억3천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성급 이상 인민정부 감찰기관의심사를 받도록 했다.

앞서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으로 이주하는 중국인의국내 개인재산 해외 반출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어 이번 조치가 이에 따른 공직자의재산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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