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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6 17:24 수정 : 2005.02.26 17:24

직장에서 상사에게 욕설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힌두스탄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인도 연방대법원은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힌드라&마힌드라사(社)가 상사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직원에 대해 하급 법원이 복직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제기한 상고심에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욕을 한 것은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부하직원들의 면전에서 상사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퍼부었던 욕설은 어떤 문명사회도 용인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마힌드라측은 지난 1993년 상사에게 욕을 한 직원 N.B. 나르와데를 해고했지만,인도 노동 법원이 불량한 근무 태도를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가혹하다며 기존 임금의3분의2만 지급하는 조건의 복직 명령을 내리고, 고법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대법원이 지난달 근무 시간에 낮잠을 자도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면서 일련의 이런 판결이 직장의 근무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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