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7.16 09:22 수정 : 2006.07.16 12:07

유엔헌장7장 불언급…북,전면거부, 미일은 이행촉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는 한편, 북한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구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 및 중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조정, 핵심 쟁점인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라는 부분을 삭제한 절충안을 상정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15-0)로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제재논의에 들어간지 10일만에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결의문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를 통과한 결의문의 대북 제재 내용은 일본이 제시한 초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요구의 강도를 완화시키고, 제재를 무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모호하게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막판까지 핵심쟁점이었던 `유엔 헌장 7장' 언급 부분과 관련, 일본안은 "안보리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했으나 통과된 결의문은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감시 및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 기술의 구매금지를 규정한 대목도 일본안은 `결정한다(decide)'고 돼 있었으나 결의문을 이를 `요구한다(demand, require)'로 수정했다.


결의문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의 포기 ▲NPT(핵무기비확산조약)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규정 재가입을 촉구했다.

결의문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혀 북한이 또다른 도발행위를 강행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뜻을 밝혔다.

결의문은 "유엔 회원국, 특히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자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 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 결의문이 채택된뒤 북한에 대해 이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안보리 결의문 채택 직후 성명을 내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하려는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리를 오도하는 일부 국가들의 기도를 단호히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그러나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조건 전면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언제라도"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턴 대사는 안보리 대북 결의문이 유엔 헌장 7장과 맞먹는 기속력을 갖는 문구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북한이 "결의문 채택 45분만에 이를 거부함으로써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결의문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로 하여금 조용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성명을 통해 결의문 채택을 환영하고 북한의 이행을 촉구했다.

lrw@yna.co.kr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문 전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5월 11일의 결의안(825)과 2004년 4월 28일의 결의안(1540)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핵.화학.생물학 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체계가 핵.화학.생물학 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앞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민간 항공 및 해상 업무를 위협한데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탄도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또한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시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려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역내 국가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일본 인근 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선언과 NPT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2005년 9월 19일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에 의해 발표된 북핵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한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또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유엔 회원국, 특히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자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핵확산 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제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진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에 NPT 협정과 IAEA 안전 규정에 재가입하도록 촉구한다.

6자 회담이 이른 시일내에 재개되는 방안을 지지한다. 또 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

다음은 안보리가 이제까지 북한에 대해 내놓은 결의와 의장성명, 대언론성명 별 발표 일지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조치 일지>

◆ 결의(총 9건)

△ 결의 제82호(1950년 6월25일) = 북한의 38선 이북으로의 철군과 적대행위 중지 촉구 및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 결의 이행관련 유엔에 대한 지원 제공 촉구(찬성 9, 반대 0, 기권1<유고>).

△ 결의 제83호(1950년 6월27일) = 북한의 대남 무력침략 격퇴를 위해 한국에 대한 각국의 지원 권고(찬성 7, 반대 1<유고>, 표결 불참 2<이집트, 인도>, 회의불참 1<소련>).

△ 결의 제84호(1950년 7월7일) =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에 병력 및 여타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에 대해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대한 병력 및 여타 지원 제공 권고 및 통합사령부의 유엔기 사용 승인

(찬성 7, 반대 0, 기권 3<이집트, 인도, 유고>).

△ 결의 제85호(1950년 7월31일) = 한국에 대한 국제 지원을 위해 통합사령부에 구호요건 결정 요청

(찬성 9, 기권 1<유고>).

△ 결의 제88호(1950년 11월8일) = 한국내 유엔사령부의 특별보고서 토의에 중국대표 참석 초청(찬성 8, 반대2<중국, 쿠바>, 기권1<이집트>).

△ 결의 제90호(1951년 1월31일) = '남침비난' 의제 안보리 의제에서 삭제(만장일치).

△ 결의 제702호(1991년 8월6일) = 남북한 유엔가입을 총회에 권고(만장일치).

△ 결의 제825호(1993년 5월11일) =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한 재고 촉구(만장일치).

△ 결의 제1695호(2006년 7월16일)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결의(만장일치)

◆의장성명(총 5건)

△ 1991년 8월8일 = 남북한 유엔 가입 축하.

△ 1994년 3월31일 = 북-IAEA간 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북한에 대해 IAEA 사찰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

△ 1994년 5월30일 = IAEA 안전조치협정의 중요성 강조 및 북한 원자로에 대한 IAEA의 사찰 이행을 위한 북-IAEA간 협의 촉구.

△ 1994년 11월4일 = 미.북간 기본합의(1994.10.21)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 조치임을 주목하며, 북한이 동 기본합의에서 NPT 당사국으로 남겠다고 결정한 것을 주목.

△ 1996년 10월15일 = 북한 잠수함사건(1996.9.18)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 지속 강조, 한반도내 양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현안문제 해결 권장.

◆ 대언론성명(총 4건)

△ 1993년 4월8일 = 총 1건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대한 우려 표명 및 NPT의 중요성 강조.

※ 2003년 1월10일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대해서는 안보리 의장이 '북한핵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 및 향후 협의 지속' 입장을 언론에 구두로 설명하는 대언론 브리핑을 2회 실시(2003년 2월19일 및 2003년 4월9일)

△ 1996년 4월11일 = 정전협정 준수 필요성 재확인 및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지 촉구(구두성명).

△ 1996년 9월20일 = 북한 잠수함사건 관련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및 관련국들의 정전협정 준수 호소(구두성명).

△ 1998년 9월14일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감 표명 및 북한의 자제 호소(구두성명).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