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05 13:48 수정 : 2005.03.05 13:48

독일 법원은 4일 나치시절 유대인 소유주로부터 빼앗은 베를린 중심가 부지를 전후에 인수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반환 판결을 내렸다.

독일 유수의 대형 유통업체인 카르슈타트크벨레는 베를린 중심부의 번화가 포츠다머 플라츠 인근 부지를 원 소유주인 베르트하임가(家)에 반환하라는 베를린시 배상행정처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으나 이날 패소했다.

베르트하임가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베르트하임가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베를린 중심가의 총 10헥타르의 부동산 처리방향에 대한 선례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카르슈타트측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실망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베르트하임 변호인단은 후손들이 항소에 맞설 것이며 남은 땅을 대상으로도 싸울 생각이라고 전했다.

독일에서 백화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 하나로 꼽혔던베르트하임가 사람들은 나치 시절 유대인 박해로 재산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

베르트하임가의 베를린 땅은 동ㆍ서독 사이에서 주인 없이 버려져 있다가 독일이 통일되면서 정부에 귀속됐다.

베르트하임 후손들은 이를 돌려달라며 독일 당국과 카르슈타트측을 상대로 수년간 싸워왔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베르트하임가를 상대로 한 항소를 취하했으나 카르슈타트는종전 후 베르트하임의 백화점들을 적법하게 인수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르트하임의 후손들이 승소하면 땅의 소유권은 나치 배상금 분배를 돕는 단체인 `유대인손해배상회의'에 돌아가 땅에서 나온 이익을 베르트하임 후손들에게 분배하게 된다.

(베를린 AP/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