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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볼튼 유엔대사 지명 신랄히 비판 |
유엔 비판론자이며 강경론자인 존 볼튼 국무부 차관이 새 유엔 대사로 지명된 데 대해 뉴욕 타임스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는 불법 증권 거래에 연루돼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마사 스튜어트를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에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타임스는 9일자 사설에서 볼튼 지명자가 유엔이나 다자주의 외교를 무시하는 발언 사례 몇가지를 소개함으로써 그가 유엔 대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의문을 간접 제기했다.
사설은 볼튼 지명자가 미국은 유엔 분담금을 납부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서"(분담금 납부 등에 관한) 조약은 미국의 국내 목적에 부합할 때만 `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미 외교정상화에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북한이며 이것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또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과는 달리 미국이 반대해온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해 볼튼 지명자는 "국제 형사 시스템에 대한 추상적 이상을 향한 감성적 호소가 ICC지지의 주된 기반으로, 여기에는 어떤 의미있는 증거도 없다"고 냉소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사설은 "우리는 볼튼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와 이후 그가 유엔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의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훌륭히 지속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볼튼 차관의 유엔대사 지명은 "부시 대통령의 다음 임명은 무엇인지에대해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면서 "도널드 럼즈펠드가 제네바 협약 개정 협상대표로임명되고 마사 스튜어트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케네스 레이가 에너지부장관에 지명될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이라크 등에 주둔한 미군이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고 기업인 겸 방송인 스튜어트는 증권부정거래와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레이는 회계부정 끝에 파산한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장이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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