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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법원, ‘베트남전 고엽제 소송’ 기각 |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의 화학회사들을 상대로 베트남전 당시 암과 유산,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고엽제를 사용해, 피해를 준 데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미국 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뉴욕주 지방법원의 잭 와인스타인 판사는 10일(현지시각) “어떤 나라, 어떤 주의 국내법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국제법에도 원고들의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피해 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에이피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국제적 관심을 끌어온 이 소송의 뼈대는 다우 케미컬, 몬산토 등 화학회사들이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를 다량으로 미군에 공급해 살포하는 바람에 베트남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따라서 제조회사들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인 ‘오렌지제’가 국제 전쟁법규들에 의해 금지된 독극물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고엽제 제조회사들은 당시 국가 원수의 합법적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이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해 왔다.
미국 법무부도 화학회사들의 주장에 반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전시 미군을 지휘할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며 회사 쪽 의견을 지원해, 법원에 대한 행정부의 압력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이 계속되던 1962년부터 71년까지 7900만ℓ 이상의 고엽제를 베트남 전역에 살포했으며, 이에 피해를 본 베트남인만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해 베트남고엽제피해자협회 쪽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실망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는 분명한 진실에 대해 눈을 감아버린 비도덕적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재심을 요구했다. 뉴욕 하노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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